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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적법하게 부과된 과징금, 사후 재정 부담 이유로 업무정지 변경 불가”

1. ㄱ의료재단, 부당청구 과징금 10억여 원 부과에 업무정지 변경 행정심판 청구
2. 위원회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자 처분 이후 임의 변경은 불가” 기각 결정
3.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 “제재 실효성 및 법 질서 확립 위해 과징금 취지 존중해야”

2026-10-27(화) 12:32
[신동아방송 경인 = 박대영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요양기관이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업무정지 처분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이미 적법하게 내려진 행정처분을 사후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요양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ㄱ의료재단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요양급여 비용 2억여 원을 부당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당시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 76일 대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음을 안내했고,의료재단은 환자 불편을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택했습니다.
이후 복지부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당청구액의 5배에 달하는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그러자 의료재단 측은 매출 감소와 병원 건물 공사 등의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과징금을 업무정지로 변경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중앙행심위는 복지부의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 재량권 행사이며,의료재단 스스로 과징금 처분을 선택했던 점,병원 공사는 처분과 무관하다는 점 등을 들어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처분을 당사자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과징금 처분의 법적 효과를 존중하는 것이 신뢰받는 행정의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대영기자 dypark@sda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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