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농업인의 실질적 소득 창출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19개 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사업은 농업정책(3건), 배원예유통(4건), 식품산업(2건), 축산(3건), 농업진흥(3건), 기술지원(4건)으로 사업비 규모는 보조금 및 융자를 포함한 46억원 규모이다.
신청자격(대상)은 사업 예정지가 나주시 관할 구역에 있고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실거주자이면서 관련 법규 및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등이다.
희망자는 2025년 1월 13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분야별 세부 사업목록 및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누리집 열린시정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 후 2025년 2월부터 해당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